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개시 5년여만인 28일 전격 타결됐다.양국은 살인 마약거래 방화 강도 등 12개 주요 범죄에 대한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현재의 '재판 종결 후'에서 '기소 시점'으로 앞당기고, 미군은 한국의 환경법을 존중한다는 환경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특히 살인이나 죄질이 나쁜 강간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우리측이 체포할 경우 계속 구금할 수 있게 했다.한미 양국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프레데릭 스미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가서명하고,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양국은 환경문제와 관련, '미국측은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하고 우리측도 미군의 안전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합의의사록에 규정했다. 노무분야에서는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쟁의 냉각 기간을 70일에서 45일로 단축하고, 한국 근로자의 임의 해고를 금지시키는 등 근로자 보호조항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미군기지 내에 시설을 건축할 경우 미군측은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사용될 필요가 없는 미군기지의 반환을 위해 매년 한차례 이상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미군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동·식물가 각종 생산물 등에 대해선 양국 공동으로 검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양국은 이른 시일 내 내무 절차를 거쳐 개정협정에 공식 서명키로 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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