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세력을 제보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금융감독원은 28일 인터넷 공모사기 혐의를 제보한 2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불공정거래 제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중인 금감원이 제보자에게 실제 포상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포상 대상자는 밀레니엄정보통신과 국제정보통신의 인터넷 공모사기 혐의를 금감원에 제보했고 금감원 조사결과 불법사실이 확인돼 관련자들은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제보자의 신원은 포상제도 규칙상 비밀에 부쳐졌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정, 공시의무 위반행위 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보는 직접방문(금감원 시장감시팀) 전화(02- 3771-5563,5578) 팩스(3771-5518) 인터넷(www.cybercop.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보내용이 위법행위와 무관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일 경우 포상에서 제외된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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