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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軍복무 경력 100% 인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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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軍복무 경력 100% 인정추진

입력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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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교원 승진평정에서 남자 교사의 임용 전 군 복무경력이 100% 인정되고 여교사들의 육아휴직 기간도 교육경력에 포함돼 승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돈희 교육부장관과 김학준 한국교총 회장 등 양측 교섭대표들은 28일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상황실에서 최종 본교섭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6개 항의 '2000년 하반기 교섭ㆍ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승진평정때 지금까지 교사로 임용된 뒤의 군 복무경력은 100%, 임용 전 경력은 88%만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임용 전 경력도 100% 인정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또 여교사의 육아휴직기간은 그동안 교육경력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를 1년에 한해 보수나 경력상 재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교총은 이밖에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교원정원 증원 ▦주5일 수업제 단계적 적용 ▦제2외국어 담당교원의 부전공 자격 연수 확대 ▦교원 해외유학제 도입 등을 검토 또는 추진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은 현재 임용시험 전 군 복무 20%, 임용명부 등재 후 복무 80%만 인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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