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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이상 부터만 숙박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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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이상 부터만 숙박시설 허용"

입력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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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브호텔 19곳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경기 용인시가 러브호텔 건축을 원천봉쇄하는 기준안을 마련,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용인시는 객실 수 30개가 넘는 숙박시설에 대해 3층 이상에만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반숙박시설 건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객실수 30실 이상, 객실면적 25㎡ 이상인 숙박시설에 대해 층별 용도기준을 정해 3층 이상에만 숙박시설을 허용토록 했다.

숙박시설 1층은 전시공간이나 놀이시설 등 개방형으로 하고, 2층도 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하되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같은 위락시설은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시설기준도 개방형 접객대와 로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각각의 객실은 가족단위 숙박이 가능하도록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수준으로 건축토록 하는 한편, 도로에서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대지면적 10%이상을 휴식공간으로 의무화했다.

또 건물 외형에 둥근 지붕이나 뾰족 지붕, 성곽모양의 옥상, 교량 등의 설치는 물론 건물 외벽의 점멸전등, 현란한 장식 설치와 주택가 쪽으로 창문 설치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주택가는 물론 주민들의 통행로와 인접한 곳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저해 등 위해성 여부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건전한 숙박문화를 정착시키고 러브호텔 난립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침해 방지를 위해 건축기준을 마련했다"며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31일까지 건축기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시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러브호텔 건축주와 협의를 거친 뒤 내년 초에 고시할 계획이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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