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12년간 외국 수학자를 뽑을 때는 면접과 외국어 테스트는 물론, 수학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본고사까지 치르게 된다.교육부는 27일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강당에서 전국 192개 대학 입학과장 회의를 열어 "12년간 외국 수학자 전형은 서류전형 만으로 선발하지 말고 출신 국가의 언어로 논술이나 면접을 보도록 해 외국어 실력을 테스트하라"고 지시하고 "필요하다면 대학별로 자체 본고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국내 외에서 발급한 모든 입학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및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대학들이 합격자 발표를 전후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합격 관련자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했다.
교육부 이종서 고등교육지원국장은 "앞으로 부정입학자 확인을 소홀히 하는 대학은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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