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 서울시 달라지는 것들2001년 시작과 함께 서울시의 교통과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 서비스가 잇따라 도입돼 그 성공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대중교통의 환승시 요금이 할인되며 대형택시와 브랜드택시가 운행된다. 또 버스에는 도착예정시간 등을 알려주는 첨단 시스템이 장착된다.
또 수도요금은 대폭 인상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생계비 인상과 함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가 새로 지원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서울시정을 정리해본다.
1. 버스 도착ㆍ소요시간 예고 서비스 등장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버스_지하철_마을버스간 환승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요금을 깎아준다. 초기에는 할인금액이 50원이나 점차 할인 폭을 확대할 방침이며 6월께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마을버스에도 2월까지 선?후불 교통카드 시스템이 완전 구축된다.
또 시내버스와 주요 정류소마다 도착예정시간과 목적지까지의 소요 시간, 버스노선 및 첫차?막차의 도착시간 등을 알려주는 첨단 안내기기가 상반기중에 설치된다.
시내버스와 경합운행되던 백화점 셔틀버스는 7월부터 운행이 금지된다.
택시에도 변화의 물결이 몰려온다. 일반택시 요금의 130% 수준인 브랜드 택시와 6~10인승에 콜기능을 의무화한 대형택시가 상반기중에 운행된다.
그러나 10인승이하 차량으로 시행범위를 확대하려던 혼잡통행료 징수는 당초 2월 실시에서 무기 연기됐다.
2. 물이용 부담금 톤당 110원으로 인상
1월부터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80원에서 110원으로 37.5%가량 인상됨에 따라 가구당 월 평균 수도요금도 1,600원에서 2,200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요금납부는 상?하수도요금 인터넷 납부제가 시행에 따라 1월부터 컴퓨터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이밖에 건물주가 빌딩 등의 다중이용화장실을 일반에 완전 개방할 경우 시가 매월 소모품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3. 만성신부전 혈우병 등에 최고 400만원
3인가구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가 올해 24만6,025원에서 25만3,406원으로 인상돼 실제 급여액도 올해보다 2만7,291원 오른 22만2,291원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가 총 100억원 가량 지원된다.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등에 각각 1인당 4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장묘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묘지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 시설 설치시 지금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4. 부동산수수료 4억짜리 팔면 160만원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최고 100%까지 인상된다. 예를들어 4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시에는 지금의 80만원의 수수료가 160만원으로, 2억원짜리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북촌마을 등 전통한옥에 대한 보존을 위해 신?개축시 필요경비를 전체 비용의 2/3이하, 최대 3,000만원까지 시에서 지급한다.
5. 자동차세 매년 경감
자동차세가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전체 세액의 50%를 한도로 매년 5%씩 경감되며 이중과세란 지적을 받아온 면허세는 폐지된다. 또 지방교육세가 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성돼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올해부터는 시정의 모든 예산은 목표에 대한 결과에 따라 반영되는 成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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