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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車채권단 "연체이자 거부땐 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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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車채권단 "연체이자 거부땐 법대응"

입력
200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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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동차 채권단은 27일 삼성그룹측이 삼성자동차 부채 2조4,500억원에 대해 연 19%의 연체이자 납부를 거부하면 법적 대응키로 했다.채권단 관계자는 이날 "한빛은행 본점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채권 금융기관들은 삼성이 연체이자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을 거쳐 법률적으로 대응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또 삼성측이 증여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의 처분권이 내년부터 채권단으로 넘어옴에 따라 임의매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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