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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학재단 학생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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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학재단 학생에 배상하라"

입력
200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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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27일 전남 광양시 한려대 졸업생 24명이 대학 설립자 이모씨 등 2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단측은 학생들에게 1인당 350만~500만원씩 모두 1억1,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립학교 부실운영에 따른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는 자주성이 인정되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할 수 없으나 부실하게 학교를 운영한 재단 등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부실ㆍ부패 사학재단에 대한 경종은 물론, 유사 사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손해배상이 이어지는 등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한려대 졸업생들은 "재학하는 동안 설립자 이씨 부부의 등록금 횡령 등의 비리와 학교 파행운영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1인당 700만원씩 총 1억6, 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양준호기자

jhy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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