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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대납업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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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대납업 위법"

입력
200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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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만 내면 범칙금을 대납해주는 이른바 '교통범칙금 대납 사업'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이길수ㆍ李吉洙 부장판사)는 27일 교통범칙금 대납 회사를 설립, 회원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월드라이센스㈜ 대표 임모(37) 피고인에게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월드라이센스사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법규 위반 조장, 상습 위반자 양산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던 만큼 설립허가 신청 이후 부분은 무죄"라며 "그러나 회비를 받고 범칙금을 대납해주는 것은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임 피고인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월 회비 7만~11만원만 내면 횟수나 액수에 상관없이 교통범칙금을 대신 내준다"며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운전자 회원을 모집, 1만4,000여명으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3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월 기소됐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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