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폭 인상한 지 반년도 안된 의료보험 진료수가(酬價)를 내년 1월부터 다시 평균 7% 이상 올리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건강연대 등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을 희생시키려 한다"며 보험료 납부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행정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의료보험) 수가결정을 위한 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부터 의료보험 수가를 평균 7.08%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보수가 인상은 진료행위의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산정하는 '상대가치수가제' 도입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3,214개의 진료행위 중 1,881개의 의보수가가 오르게 됐다.
초진료의 경우 30병상이 넘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치과 병ㆍ의원, 한의원 한방병원은 7,400원에서 8,400원으로 1,000원(13.5%,), 재진료는 병원급 이상이 4,700원에서 5,300원으로 12.8%(600원) 오르고 치과 병ㆍ의원, 한의원 한방병원은 3,700원에서 5,300원으로 무려 43.2%(1,600원)가 뛴다.
처치 및 수술료도 크게 올라 종합병원 정상분만(초산)의 경우 5만7,000원에서 9만871원으로 59%나 인상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5개월만에 의료보험 수가를 올리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료계 반발이 최고조에 달했던 8월10일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부터 평균 6.5%의 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
당시 동네의원 원외처방료는 63%, 주사제 원외처방료는 46%, 재진료는 23.3%씩 각각 올랐다. 9월에 3,700원에서 4,700원으로 27%나 오른 병원 재진료는 내년 1월부터 5,300원으로 또 올라 5개월만에 모두 43.2% 인상되는 셈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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