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에 있는 재건축된 아파트를 팔려고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계약을 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부동산중개소에서 전화가 왔다. 양도 신고하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6만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직접 하겠다니까 그렇게 하라면서 전화를 끊었다.그런데 다음날 다시 전화를 해서는 알고보니 수수료가 2만원이면 된다며 본인이 신고하면 양도세가 나온다고 했다. 세무서에 알아보니 계약된 아파트는 소유기간이 오래돼서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이대로 신고하면 세금이 나온다고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300만원이 넘는 세금이 나와서 자기네들을 원망하더라며 세금이 나온 뒤 원망하지 말고 말을 들으라는 것이다.
물론 그 말을 듣지 않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무지한 고객을 상대로 세금을 빌미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부동산중개소를 조심해야겠다.
정웅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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