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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택시 승차거부 신고내용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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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택시 승차거부 신고내용 불분명

입력
200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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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택시 승차거부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빈택시라는 안내등을 켜고서 손님의 행선지를 묻거나 듣고서도 승차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그런데 신고 내용이 불분명해서 경찰이 단속하기 힘들다. 신고할 때는 택시번호, 승차거부 일시와 장소, 신고자 주소와 연락처를 명확히 알려주기 바란다.

최전호.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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