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승합차 보험료의 완전 자유화로 보험사ㆍ가입자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금융감독원은 26일 내년 1월1일부터 7~10인승 승합차의 순보험료가 자유화되면 30~40대 운전자의 보험료는 현행보다 5%이상 낮아지고 20대는 10%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차이는 승합차에 적용되지 않았던 '가족운전한정특약'이 새로 적용되고 연령별 성별 사용용도 주행거리 등에 따른 차등화제도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00만원의 다인승2종 차량(카렌스 등)을 운전하는 보험가입자가 모든 보상종목에 가입할 경우 현재는 거의 보험료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는 회사에 따라 69만~79만원(가족한정특약 가입) 또는 82만~94만원(기본계약 가입)으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또 같은 회사내에서라도 가족운전한정특약 가입여부와 사용용도 등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보험료 차이가 날 수 있다.
보험료 자유화 대상 승합차종은 그레이스 스타렉스 싼타모 갤로퍼 트라제(이상 현대), 베스트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이상 기아), 바네트 이스타나 무쏘 레조 코란도(이상 대우) 등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