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오렌지상호신용금고(서울)에 대해 27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렌지금고가 모기업인 동아금고의 영업 정지 후 예금인출 사태를 빚자 영업정지를 자진 신청해 왔다"며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로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오렌지금고는 이달 9일 영업 정지된 동아금고의 계열금고로 총자산 5,500억원과 수신 4,400억원 규모로 업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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