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5일 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 충실한 재판과 민원인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관 정원을 현재 1,400명에서 2005년까지 최대 2,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우선 내년에 예비판사(28기)와 재야 변호사 중에서 180명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등 퇴직인원을 감안해 매년 100~180명씩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특히 능력과 자질을 갖춘 신망있는 재야 변호사가 법관 임용을 희망할 경우 사법연수원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전원 선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내년부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호적 등ㆍ초본 발급 및 열람을 호주 및 가족, 공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함께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보내 피고가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이행권고결정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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