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근로소득공제신고를 위해 보험이나 의료비 등의 영수증을 모아 제출했다. 그런데 소득공제신고와 관련, 한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 바로 교회나 사찰에 내는 헌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다.헌금은 교회나 사찰의 운영비나 직원 월급, 선교활동비 등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사용되는 돈을 냈다고 해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헌금이 사회봉사활동에 쓰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땐 분명히 소득에서 공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헌금이 교회와 사찰 자체의 업무를 위해 사용됐다면 공제 대상이 돼서는 안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국세청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승주. 서울 마포구 공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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