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에 60만평 규모의 관세자유지역이 생긴다.건설교통부는 25일 "인천공항을 동아시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공항 동쪽 유보지 60만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조성키로 하고 내년 초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자유지역은 국내에 들어와 소비되지 않고 조립ㆍ가공 또는 재포장 한 뒤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혜택을 주는 물류기지. 정부는 지난해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마련하고 부산과 광양에도 관세자유지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내년 6월 인천국제공항에 관세자유지역을 고시한 뒤 30만평을 우선 개발지역으로 지정, 12월부터 부지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전력 등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반공사가 끝나는 2003년에는 업체 및 기관의 입주 신청을 받아 토지를 빌려준 뒤 시설공사를 완료케 하고 2005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관세자유지역에 들어설 업체는 하역, 운송, 보관, 단순가공, 판매, 전시, 항공기 부품공급 및 수리 정비 등이고 금융, 보험, 통관 등도 지원시설에 포함돼 있다.
건교부는 이곳에 관세자유지역이 조성될 경우 2005년에 170만톤, 2010년 254만8,000톤의 물동량 수요가 발생하며 60만평으로 개발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533만4,000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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