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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부개발 여부 조속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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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부개발 여부 조속결정 촉구

입력
2000.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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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지구 개발여부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성남시가 올해말 만료되는 이 지역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성남시 관계자는 25일 "판교 일원은 지난 25년간 각종 토지이용 규제로 주민들이 엄청난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며 "시는 올해 말까지 정책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일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면 판교일대는 주택과 음식점 등으로 인한 소규모 난개발이 확산돼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어렵게 되고 인구 유입과 도시기반시설 미비라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개발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나온다면 주민들을 설득, 건축허가 제한을 수 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판교지구 일부 토지주들은 건축허가 제한기간 만료에 맞춰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지난 98년 3월 판교일원 606만6,000㎡(약183만5,000평)에 대해 올해말까지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내렸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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