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 입학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ㆍ李德善 부장검사)는 24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수험생 17명을 서울 9개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K외국인학교 재단이사 겸 교무실장 조건희(趙健姬ㆍ52ㆍ여)씨를 업무방해 및 공ㆍ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박모(19)양 어머니 장모(46)씨로부터 H대 영문과 입학 부탁과 함께 1만5,000달러를 받는 등 K외국인학교 출신 수험생 17명의 부모로부터 1만5,000~3만달러씩 25만5,000달러를 받고 입학서류를 위조, 수험생들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다.
조씨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들은 연예인, 치과의사, 제약회사 전무 등 고수익 전문직 종사자들과 목재회사 대표, 악기 판매상, 숙박업자 등 자영업자들이다.
검찰은 조씨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해 온 10여개 계좌의 입ㆍ출금 내역을 분석, 조씨와 연계된 전문 위조 브로커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또 "조씨가 7년전부터 매년 수험생 10여명으로부터 1만5,000달러씩을 받고 부정입학을 알선했다"는 자금관리책 이모씨 진술에 따라 조씨를 상대로 부정 입학시킨 수험생의 정확한 숫자와 사례비 규모를 캐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조씨 지시로 대학별로 통장을 관리하며 수시로 자금을 꺼내 조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조씨가 접촉한 대학 관계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소환조사, 금품 수수 등 혐의가 드러나면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숙명여대 4명, 이화여대 3명, 경기대 1명 등 8명의 부정
입학자가 추가 확인돼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자는 10개 대학 30명으로 늘어났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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