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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재일동포 참정권법안 보류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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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재일동포 참정권법안 보류방침

입력
2000.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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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내에 재일동포를 비롯한 특별영주권자의 귀화 요건을 완화하는 국적법 개정 방침을 이유로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법안 심의를 보류하자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4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또 자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법안 심의와 통과를 요구해 온 공명당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그동안 겉으로는 일본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국적법 개정 논의와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적법이 개정될 경우 굳이 참정권 법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자민당내 우파는 그동안 선거권이 갖고 싶으면 귀화하면 될 것 아니냐는 논리로 참정권 법안에 반대해 왔다.

앞서 자민ㆍ공명ㆍ보수당 등 일본 연립여당은 내년에 국적법을 개정, 재일한국인 등의 귀화 조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인의 귀화 조건으로 ▦5년 이상 일본 거주 ▦20세 이상 ▦품행 단정 등을 규정, 특히 '품행'을 엄격히 조사하는가 하면 심사 절차에만 1년 정도가 걸렸다. 연립여당은 이를 서류 심사와 본인 확인만으로 대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일동포는 물론 다른 영주 외국인들도 일본 국적 취득에 흥미를 느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귀화 조건 완화를 빌미로 지방참정권 부여를 연기하려는 자민당의 움직임은 커다란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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