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 입학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ㆍ李德善 부장검사)는 22일 서울 K 외국인학교 이사 조모(52ㆍ여)씨가 1993년 이후 매년 학부모 10여명으로부터 부정 입학 알선 등의 대가로 모두 20여억원을 챙겼다는 진술을 이날 소환한 조씨의 자금관리책 이모(여)씨로부터 확보,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다.검찰은 또 부정입학 사례가 적발된 서울 지역 대학의 일부 관계자들이 조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정입학을 묵인해준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23일 조씨에 대해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조씨가 미국과 페루 등 중남미, 대만 등 동남아 지역 초ㆍ중ㆍ고교 졸업장과 출입국사실증명서, 영주권 등을 위조해주고 기부금 등록금 형식으로 5,000만~1억5,000만원을 챙겼다"는 관련 학부모들의 진술에 따라 조씨와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해외 브로커 조직의 개입 여부도 조사중이다.
그러나 21일 검찰에 출두한 조씨는 "부정입학에 일부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서류위조 등은 재미동포 브로커 K씨가 모두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K외국인학교 일부 간부들의 부정입학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한양대 3명 등 5명의 부정합격자가 추가로 발견돼 부정합격자 수는 모두 22명으로 늘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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