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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개발 제동

입력
200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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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런봉~ 건축 인렷昇”퓽~ 환수키로 한데 이어, 서울시도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등 난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서울시는 22일 토지 소유주나 조합, 일반 건설업자들이 시가지조성, 주택지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경우 녹지지역과 재개발지정구역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도시개발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매우 까다로와져 난개발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난개발 우려 불식 위한 자구책

시의 이같은 방침은 7월 도시개발법의 제정렘쳬敾막~ 민간의 개발 권한이 강화돼 도심과 시가지 난개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

도시개발사업은 지금까지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획정리, 개발규모 등을 결정, 시행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지자체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나 조합, 일반건설업 면허소지자도 저밀도 구역을 고밀도로 개발하거나 구획정리를 할 수 있게 돼 난개발 우려가 높았다.

특히 국가나 시의 전유물이었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방식도 건축경기 부양 등을 위해 토지 소유자나 조합, 건설업자 등도 제안할 수 있게 돼 도시과밀화를 더욱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건설업자들 사업수정 불가피

그러나 시가 조례를 통해 민간이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도시개발법을 앞세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건설업자들은 사업수정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이 난개발을 조장하고 결국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려줄 우려가 높았던 게 사실"이라며 "민간뿐 아니라 자치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시에 올라오면 부결되기 십상인 만큼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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