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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회장 해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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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회장 해임권고

입력
200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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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부실 계열사에 2,000억원 이상을 부당지원한 대신증권 양재봉 회장과 김대송 사장에 대해 해임권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증권사 사주가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조치로 해임권고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금감위는 최근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대신증권이 재무구조가 부실한 송촌건설 대신팩토링 대신생명 등 3개 계열사에 회사채지급보증, 기업어음 고가인수 등의 방법으로 2,644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대신증권 임직원이 선물과 현물 위탁거래에서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과도하게 일임매매하고 약4,000억원 어치의 채권을 불공정 거래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밖에 투자상담사 4명이 투자상담료 가운데 2억7,200만원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등 부당이익을 제공한 행위도 드러났다.

금감위는 양 회장과 김 사장에 대해 해임권고하는 한편 내년 4월 주총 전까지 업무정지 조치를 내리고 배임혐의와 관련, 검찰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감위는 "당초 4개월의 업무정지 정도에서 징계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발생한 상호신용금고 사고에서 나타난 출자자 불법대출보다 더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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