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는 22일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을 2개 이상 허가토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규제개혁위원회는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 설립을 2년동안 허가제로 하고 이후 자유경쟁에 맡기기로 했으며, 출자 방송사들의 지분합계를 2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 대기업, 신문사, 통신사의 출자는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영방송의 광고판매 대행을 한국방송광고공사로 지정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KBS, MBC, SBS, EBS는 자유롭게 광고판매 대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규제개혁위는 그러나 광고 수주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종교방송은 대통령령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이 미디어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의 결정에 따라 법안이 마련되면 사실상 지상파 방송 3사가 각각 1개씩의 미디어렙을 거느리게 되는데다 2년 뒤에는 방송광고 시장의 완전경쟁이 이뤄져 시청률 경쟁이나 방송광고단가 인상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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