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자본확충에 실패해 정상영업이 어려워진 현대생명과 한일생명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사전통지했다.금감위는 두 보험사가 경영개선계획서상의 증자에 실패한 데다 지급여력 비율마저 극도로 악화해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통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적절한 조치나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두 보험사는 공개매각이나 계약이전 등의 방법을 통해 퇴출될 예정이다.
금감원의 자산실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와 한일생명의 순자산부족액은 6,117억원, 936억원에 달했고 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도 각각 마이너스 2,950.8%, 1,132.2%로 나타났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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