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내년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 대출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할 경우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또 출자자 대출을 전액 상환했더라도 최근 3년 이내 검사에서 출자자 대출이 적발된 경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다만 현재 출자자 대출이 있더라도 내년 1월1일 이전 자진 상환할 경우 고발대상에서 제외, 불법적인 출자자 대출의 자율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증권ㆍ투신사,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증권 관련 기관 임직원이 자신의 명의나 차명으로 2억원 이상의 주식거래를 할 경우에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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