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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 고소득 전문직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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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 고소득 전문직 과세 강화

입력
200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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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부기재를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 일괄 적용해오던 업종별 평균소득률제도를 2002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재료비 인건비 등 주요 비용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했다.이경우 장부기재를 충실히 하고 증빙서류가 많은 사업자일수록 세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 액면가 이하 주식에 대해서도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표준소득률제 폐지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개인사업자 80만명이 표준소득세율 적용을 받고 있다"며 "규모가 큰 10만명에 대해 2002년 소득분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를 감안, 기업이 경매 공매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5년간 비업무용토지로의 편입을 면제,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시, 이 기간동안 설비투자한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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