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수혜자는 해당 월 연금을 그 달말에 지급받고, 23세이상 26세이하 무소득자는 연금에 의무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3일자로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한달 늦게 지급되던 연금을 해당 월에 수령토록 하고 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되는 무소득자 연령을 종전 23세미만에서 23세이상 26세 이하로 상향 조정, 학생 군인 취업대기자 등의 납부예외신청 불편을 해소했다. 또 계속 가입연령(65세) 제한을 폐지, 보다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보험료 납부기한도 1개월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물가를 반영한 3년치 가입자소득평균액을 연금액 산정방법으로 사용키로 해 경제불황시 가입자들의 연금액이 갑자기 주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