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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내년 입어조건 타결 / 日수역內 어획할당 2만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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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내년 입어조건 타결 / 日수역內 어획할당 2만톤 감소

입력
200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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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어민들의 내년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어획할당량이 올해보다 2만 톤 줄어든 10만9,000여 톤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22일 발표했다.해양부 박재영(朴宰永)차관보와 일본의 나카스 이사오(中須勇雄) 수산청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쿄 회담결과, 내년 우리 어선의 일본수역 입어 조건은 선망ㆍ연승ㆍ복어채낚기 어업 등 16개 업종에서 연간 어획할당량은 10만9,773톤, 입어 어선은 1,464척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3만197 톤에 비해 2만424톤, 선박숫자는 200척 각각 줄어든 것이다.

특히 일본 북해도 수역에서 조업하는 꽁치봉수망, 오징어 채 낚기 등 원양어선의 입어 척수와 어획할당량이 줄어들고 자망 및 통발어선의 할당량도 올해 3,350톤에서 1,018톤으로 감소되는 손실을 입게 돼 해당 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반면 일본어선은 우리 EEZ수역에서 12개 업종 1,459척이 올해와 똑같은 9만3,773톤을 어획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상은 당초 어업협정 발효 3년째인 내년부터 양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이 같아야 한다는 일본측 주장과 3년 후인 2002년부터 등량(等量)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이 맞섰으나 결국 우리측 입장을 상당 부분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어획할당량을 1만6,000톤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지만 2002년부터는 일본과 같은 어획쿼터를 배정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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