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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대학들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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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대학들 몰랐을까

입력
200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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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 입학생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서 각 대학들이 뒤늦게 방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부정을 가려낼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고의적으로 검증의무를 방기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이번에 적발된 학생들은 모두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12년 외국 수학자' 전형에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나 각 대학이 선발인원을 공개하지 않고 '재량껏' 선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리 의혹 마저 제기되고 있다.

▲모집인원 의혹

대학이 정원외로 뽑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가운데 외국에서 2년 이상 공부한 해외공관, 특파원, 국제기구 근무자 등의 자녀를 뽑는 일반전형은 정원의 2% 내로 모집 인원이 공개된다.

그러나 '순수 정원외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12년간을 외국에서 다닌 학생을 뽑는 것으로 정원 내역을 비공개로 학교측이 마음대로 결정해왔다.

▲서류심사 소홀

'12년 수학자 전형' 의 요구 서류는 초중고 전학년 성적, 재학.졸업(예정)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자기소개서, 한국어로 작성한 수학계획서, 출신학교 교사나 교수의 추천서 등 크게 5가지. 대학측은 성적, 재학, 졸업증명서와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을 모두 감쪽같이 위조해 도저히 식별이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 사실증명서의 경우 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대학들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대학 관계자는 "합격자 사정과 발표까지 3∼4일 정도밖에 없어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합격자 발표 이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 의뢰할 경우 합격자가 미리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합격자를 발표한 후에라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합격자들이 낸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보내 발급일자와 진위여부를 대조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측은 "지금까지 한번도 출입국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면접조차 안했다.

일반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필기시험과 면접, 실기등을 치르지만 '12년 수학자 전형'은 모든 대학이 서류심사로만 전형을 끝낸다. 이에 대해서도 대학측은 제출한 서류만 보면 이 학생이 얼마나 수학능력이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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