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빛은행 등 6개 부실은행 완전 감자(減資) 조치 발표에 반발, 소액 주주가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한빛은행 소액 주주인 안모(65ㆍ대전 서구 삼천동)씨 부부는 20일 "정부의 자금지원 약속을 믿고 주식을 샀다 감자 조치로 피해를 보게 됐다"며 금융감독원과 한빛은행을 상대로 2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안씨 등은 소장에서 "지난 7월 정부의 자금지원 발표를 믿고 한빛은행 주식 17만3,800주를 매입했지만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부분감자가 아닌 완전감자를 명령해 생계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안씨 부부의 소송 제기를 계기로 다른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 등 6개 은행의 소액주주의 개별ㆍ연대 소송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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