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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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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입력
200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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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농어업인이 2001년~2003년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정부 정책자금은 상환기일로부터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 한다. 또 정부가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내년까지 1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해킹 등으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교란? 마비? 파괴한 자는 형법보다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지정토록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자동차 대여사업의 관리 위탁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을 지키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명의 이용 금지규정을 어겼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감차 명령과 면허 취소 등 제제 조치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유료도로법 개정안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의 경우 유료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유료도로를 통행한 사람이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현재 통행료의 2배에서 10배 범위로 통행료를 확대해 징수토록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현재의 광역전철 부담금제를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제로 확대 개편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가축 전염병의 발생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축 혈청검사를 시도 가축방역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조사때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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