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완전감자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액투자자를 위해 정부가 보유하게 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분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의 청약여부,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현실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일 "완전감자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대책으로 정부지분을 나누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도가격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6개 은행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100% 지분을 보유한 다음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에 개별 은행 지분을 모두 넘긴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지분을 분배하는 방안이 확정된다면 소액주주들은 개별 은행 주식이 아닌 지주사의 주식을 받게 된다. 또 정부가 지분을 분배하더라도 공적자금이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점을 감안하면 무상보다 유상분배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지분의 유상 분배에도 걸림돌은 산재하다. 예금보험공사 박승희 이사는 "신주배정 대상을 소액주주로 제한할 경우 다른 주주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평화은행과 경남은행 등의 감자로 상당수 금융기관 투자자도 피해를 입고있다.
또 신주청약에 나설 소액주주가 얼마나 될 지도 의문. 증권거래소 이상복 변호사는 "정부가 부실은행의 부실을 청소해 클린뱅크로 탈바꿈시킨다 해도 주가가 어떻게 형성될 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며 "신주배정에 응할 주주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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