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회장등 6명 수사의뢰금융감독원은 19일 불법 역외펀드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일화재가 임직원 명의 차명대출과 비상장 주식 고가매입 등의 방법으로 4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제일화재가 1996년 2,500만달러의 역외펀드를 조성ㆍ운용하면서 170억원 가량을 손실을 입고도 장부에서 누락시키고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이동훈 회장 등 임직원 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일화재는 96년 9월부터 임직원 명의를 빌려 25억원을 대출받고 비상장주식을 실제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처럼 위장해 17억원을 마련하는 등, 모두 4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중 16억원은 차명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26억원은 용처가 불분명한 상태"라며 "이 회장 등이 개인적으로 횡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제일화재가 올해 3월 결산기에 보유중이던 비상장주식을 106억원에 위장매각하는 분식회계와 이면약정에 따른 후순위채 차입 등의 방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높인 사실을 적발하고, 내년 1월까지 제출받기로 한 경영개선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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