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장해창 부장판사)는 19일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전 의원 서상목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SK텔레콤 손길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에 따라 손 회장은 내년 2월27일 증인으로 출석, 1997년 11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서 피고인에게 건넨 수십억원이 세금무마 명목으로 준 것인지 여부를 증언하게 된다.
이른바 '세풍'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해외로 도피한 상태여서 대선자금 모금이 강제로 이뤄졌는지 여부와 관련, 손 회장의 증언이 주목된다.
서 피고인은 97년 10∼12월 임채주 전 국세청장과 이 전 차장 등과 공모, 4개 기업으로부터 166억여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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