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I코리아 대표 진승현(27)씨 금융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ㆍ李承玖 부장검사)는 19일 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검찰은 진씨 구속후 20여일간의 조사를 통해 진씨가 지난해 4월~올11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열린금고, 한스종금과 함께 리젠트종금 등으로부터 모두 2,000여억원을 불법ㆍ부당대출받고 지난해 10~11월 리젠트증권 주가를 두배 이상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주가조작의 공범인 짐 멜론(43) i리젠트그룹 전 회장을 기소중지하는 한편, 대유리젠트증권 전 사장 고창곤(38)씨 등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소키로 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의 핵심쟁점인 진씨의 대(對) 금감원,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향후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진씨로부터 12억여원의 변호사 비용을 받아 이중 4억여원을 착복한 MCI코리아 전 회장 김재환(55)씨와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검찰 등에 구명운동을 벌인 검찰 주사보 출신 브로커 김삼영(42)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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