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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출입 면세점 제주도에 설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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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출입 면세점 제주도에 설치추진

입력
200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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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한해 내국인 관광객도 출입이 가능한 면세점 설치가 성사될 전망이다.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맞춰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세 쇼핑점 설치 허용 문제를 건설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건교부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ㆍ보완해 내국인 관광객에 한해 면세 쇼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내국인 출입 허용 면세쇼핑점 설치를 위해 면세점 설치 장소, 이용 대상, 취급 품목, 구입 한도액, 구입 절차, 운영 주체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내국인 출입 허용 면세쇼핑점 설치에 대해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개발 연구용역을 맡은 미국의 존스 랑 라살르사는 방문 일정중 한번 또는 한달에 미화 250달러 범위내로 한도를 제한하고, 면세지역은 섬 전체 보다는 지역을 설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소매점에 한해 면세품 취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에서 제안했다.

또 제주도가 대학교수 등 2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 그룹은 1회당 400달러 이내, 1년에 1,200달러 범위내로 구입한도 제한을 제안했다.

존스 랑 라살르사는 용역 보고서에서 "제주를 방문하는 내국인 모두에게 면세권을 부여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사치품과 주류, 담배 등의 세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제주도에서 면세상품 구입을 허용한다면 방문객들에게 큰 매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하기자

jaeha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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