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와 탈세를 통해 교회를 신축ㆍ이전한 목사와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전직 구청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19일 20억여원의 세금을 내지않은 서울 성북구 H교회 담임 목사 유복종(4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및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신도 윤현중(47)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교회측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전 도봉세무서 법인세 계장 김재도(46)씨를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000만원의 급행료를 받고 교회 신축허가를 내준 전직 구청장 유모(6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유 전 구청장과 세무공무원 김씨는 "돈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 목사는 1996년 10월 도봉구 방학동 서울폐차산업 1,300여평 부지에 지상 15층, 지하 3층 규모의 교회건물을 신축하면서 법인세 등 20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유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서울폐차산업의 재산 전부를 넘겨받으면서 신도 23명에게 회사주식 12~2%씩을 위장분산시켜 교회에 대한 조세 징수를 피한 다음 나중에 지분을 헌납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세무비리를 막기 위해선 회사 전체 주식의 50% 이하를 소유한 주주에 대해 일체의 2차 납세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 현행 국세기본법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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