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대규모 인출사태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남 진주의 경남금고에 대해 20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경남금고는 자산 910억원의 업계 중견금고로 최근 금감원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2%로 나타나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올랐다.
경남금고의 영업정지 조치는 금감원이 12일 금고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한편 금감원은 진흥과 코미트금고가 출자자 대출을 모두 상환함에 따라 이날부터 경영지도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진흥과 코미트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각각 60억원과 33억원의 미상환 출자자대출이 적발돼 12일부터 경영지도 조치를 받아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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