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이 기간동안 설비투자를 했지만 적자가 나 2002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005년까지 4년간 이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재경부는 19일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시행된 적이 있지만 당시 세액공제율은 7%였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올 7월1일 이후에 투자를 개시, 내년 1월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일 경우에는 내년 1월 이후 투자분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 6개월간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3,8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액공제 대상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ㆍ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ㆍ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ㆍ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ㆍ배급업 유선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ㆍ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 총 22개업종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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