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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정안 상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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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정안 상정' 충돌

입력
200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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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운영위에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20석→10석)하는 국회법 개정안 상정문제를 놓고 여야간 충돌이 빚어졌다.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이를 심의할 법안 심사소위원회의 여야 구성비율을 놓고 3시간 넘게 실랑이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일단 합의된 법안 상정 및 심의 절차만이라고 밟자며 단독 국회를 열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실력 저지에 나섰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5시17분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정균환(鄭均桓) 위원장 주재로 개회를 선언한 뒤 법안들에 대해 보고를 듣는 절차를 시작했다.

이 때 들이닥친 정창화(鄭昌和) 원내총무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을 향해 "중단해"라고 고함을 쳤다. 흥분한 정 총무는 "이런 식으로 하면 합의된 의사일정까지도 안돼"라며 위원장 명패를 집어들어 책상을 내리치는 바람에 명패가 박살났다.

이에 정균환 위원장은 벌떡 일어서 "법안발의 5일 후 국회법에 따라 상정 심의하자고 합의했지 않느냐?"고 맞섰다.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자민련 의원들 사이에 "지금이 어느때인데 단독 국회냐""45일 놀았으면 됐지 언제까지 이런 식이냐"는 등 고성이 오갔고 정균환 의원장은 개회 5분만에 서둘러 정회를 선언했다.

정균환 위원장은 "합의 안된 소위 구성은 뒤로 미루고 상정 심의 절차만을 밝겠다는 데 물리적으로 저지하다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 총무는 "합의없는 단독 상정은 여차하면 본회의에서 날치기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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