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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 노조상대 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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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 노조상대 5억 손배소

입력
200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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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LG와 합병한 이후 노사분규를 겪어오다 최근 직장폐쇄 조치를 내린 ㈜데이콤은 18일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데이콤측은 소장에서 "노조가 임금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이 아닌 대재벌 투쟁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띤 불법 파업을 하는 바람에 전화 부가서비스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데이콤은 11월 8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 사무실 점거농성 등을 벌여 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최근 직장폐쇄 조치를 내린 뒤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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