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근로자들은 연말 근로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자기 직장의 세무담당자에게 해당서류를 제출한다. 이 가운데 주택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자금상환액증명서'가 있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주택은행에 갔는데 증명서 1통에 1,000원의 수수료를 내라는 것이다. 매달 꼬박꼬박 불입일자에 맞춰서 본인이 납부한 주택자금 원리금에 대한 납부확인서를 떼어주는 것 뿐인데 1,000원이나 하는 수수료를 왜 받는지 어이없고 기가 막혀서 은행담당직원만 한참을 쳐다봤다.
은행측은 매달 높은 이율의 이자까지 받아내면서 이젠 증명서 발급까지 수익사업화한단 말인가.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전국의 수많은 서민들을 상대로 불로소득을 챙기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택자금상환액증명서는 고객이 불입한 상환액이 총 얼마인가를 확인해 주는 것일 뿐이다. 당장 수수료 징수를 중지해 주기 바라고 은행 책임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차형수. 서울 송파구 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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