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자 17면 공립 초등학교 교장 등이 낸 교육공무원 정년단축이 교육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났다고 한다.이제 교원정년 환원이나 연장이라는 황당한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후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65세까지는 자리를 지켜야겠다는 선생님들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실추된 교권회복을 위해서도 좀 덜 이기적인 선생님들이 돼야겠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젊고 활기찬 선생님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교육 개혁을 위해서라면 세대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년을 일반공무원 수준인 57세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조정수. 서울 강서구 화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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