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6단독 박종훈(朴鍾薰) 판사는 18일 ㈜메디슨이 비뇨기과 의사 박경식(朴慶植)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받아들여 박씨의 강남구 도곡동 연립주택에 대해 강제경매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메디슨측이 손해배상금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낸 강제경매 신청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메디슨은 지난 9월 자사의 정치권 뇌물제공 의혹을 제기한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승소, 2억원 지급판결을 받았는데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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