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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승합차 혼잡통행료 징수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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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승합차 혼잡통행료 징수연기

입력
200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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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로 예정됐던 서울 남산 1ㆍ3호 터널에서의 7∼10인승 승합차에 대한 2천원의 혼잡통행료 징수가 무기한 연기됐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18일 서울시가 심의를 요청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많아 심의를 보류했다.

김희갑(金喜甲) 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이와 관련, "10인승 이하 자동차중에는 자영업자의 생계형 자동차도 많기 때문에 보완책도 없이 일률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승용차 범위에 포함되게 된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하다"며 "내년2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승용차범위가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2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2월1일부터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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