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올해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시한이 2003년말까지 연장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은 2003년말까지 비과세 되며 2004년 5%, 2005년 10%로 세율이 높아진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2003년까지 2% 과세할 방침이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도 당초 2002년말에서 2003년말로 1년 연장됐다.
이와함께 명예퇴직수당 소득공제율은 당초 예정보다 1년뒤인 2002년 1월부터 75%에서 50%로 낮아지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공제 대상에 도매.소매.의료.자동차정비 등 4개 업종이 추가돼 10%의 세액공제를 받게된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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