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환치기 등 불법ㆍ변칙 외환거래로 외화를 빼돌리거나 이를 중개한 환전업자와 사치성 유학 및 해외도박 등을 통해 외화를 낭비한 사람 등 외화유출 혐의가 있는 12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대상에는 ▦빈번한 해외골프여행 등에 비해 신고소득이 저조한 44명 ▦탈루소득으로 과소비 해외관광 등 외화를 낭비한 21명 ▦외환변칙거래를 통해 외화를 유출하고 조장한 21명 ▦해외투자 및 무역거래를 이용해 외화를 유출한 12명 ▦불법외화유출 혐의 해외 이주자와 호화유학생 부모 11명 ▦국제 거래를 이용한 탈루 혐의자 14명 등이 포함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외화유출 수법의 주요 내용이다.
◆탈루 소득으로 해외골프여행 화물운수업자 박모씨는 자신의 기업에 차량임차료를 과다 지급하고 화물차업체는 유류비 등을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했다. 박씨는 탈루자금으로 고급승용차, 골프회원권 등을 구입, 지난 2년간 7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해외골프여행을 했다.
◆벤처기업주의 외화유출 1억원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한 김모씨는 코스닥 활황에 편승, 미등록기업인 자신의 기업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팔면서 양도소득 80억원을 탈루했다. 김씨는 이어 가족과 함께 위장 해외이주신고를 한 뒤 이주비로 150만달러의 외화를 불법유출했다.
◆수출대금 미회수 국내에 모기업을 둔 김모씨는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해 홍콩 자회사에 D/A방식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통해 수입대금은 정상결제하고 수출대금 1억3,000여만 달러는 회수하지 않아 외화를 유출했다.
◆해외이주자 외화유출 재외동포 이모씨는 서울에 중개사무실을 설치, 의류수출 알선수수료를 받았으나 전액을 신고하지 않고 수수료 일부를 자신의 국내은행 계좌에 입금후 미국의 배우자에게 재송금하거나 출입국시 휴대하는 수법으로 외화를 유출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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