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민간인 출입퉁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전지역에 들어온 민간인을 수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사살했을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8일 군 작전지역에서 수하에 불응했다가 사살당한 민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민씨에게 1억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이 군 작전지역을 설정,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려면 강한 경고를 담은 위험 표지판이나 철조망 등을 설치, 민간인의 희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상황하에서도 초병은 적과 민간인을 구별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씨도 사고지역이 민간인 출입통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행동에 간첩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던 만큼 40%의 과실 책임은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민씨 유족은 민씨가 1997년 7월 부산 기장읍 죽성리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다 육군초병들에게 간첩으로 오인돼 사살되자 소송을 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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