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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관리인 비리 강력 대처하기로

입력
200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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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정관리인들의 관행적인 작은 부정ㆍ비리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서울지법 파산부 양승태(梁承泰)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제2회 법정관리인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1차 회의에서도 관리인의 관행적인 부조리에 따른 법정관리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경고했었다"며 "앞으로 투명성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임, 또는 수사의뢰 등 적극 처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관리기업을 총괄관리하는 파산부 수석부장판사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범양상선 전 법정관리인이 1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개인이 일부 유용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는 등 법정관리기업의 비리가 잇따르는 데 대한 강도높은 경고로 풀이된다.

한편 62개 법정관리기업의 올해 영업실적에 대한 파산부의 분석 결과, 77%인 48개사가 흑자를 기록했고, 37개사(60%)는 전년에 비해 영업수지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법정관리기업들의 영업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리계획에 따른 채무변제계획 이행 여부는 40개사(73%)가 완전이행, 5개사(9%)는 거의 이행하고 있으며 10개사(18%)만 일부 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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